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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촛불집회 그리고 헌법재판소 기각

드려와~~ 2016. 11. 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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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 전 그때 그 시절 그 모습... 알고 있나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 한 국회를

온 국민이 촛불집회로 막았던 그 모습

지금 다시 온 국민이 다시 할 수 있어요!!

"박근혜 정부 심판"를....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에 오열하는 의원


2004년 3월 11일 당시 새천년민주당의 주도로,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 등 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강력히 반대

 열린우리당을 제외한 야당은 반드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회를 압박했다. 

결국 다음날인 12일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한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이를 풀고자 하는 야당 의원들의 몸싸움이 벌어졌고,

박관용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하여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몰아낸 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였으며, 열린우리당의 불참 속에 

찬성 193명, 반대 2명으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결의안이 가결되었다.


▲ 탄핵소추안을 통과를 보고 웃고 있는 박근혜





그러나

"대통령은 국민이 뽑았지, 국회의원이 뽑지 않았다!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서 해야지? 무작정 멋대로 하는 건 말이 안된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나와 탄핵무효 민주주의 수호를 

목적으로 민중가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부르며 

노무현 대통령의 복귀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갖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탄핵 반대시위는 전국 각지로 퍼져나갔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제2항에 따르면 탄핵심판청구사건의 

경우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탄핵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탄핵에 필요한 찬성수에 도달하지 못함에 

따라 결국 2004년 5월 14일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그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그 권한을 회복하고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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