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지적법 총칙-필지,지번,지목,경계,좌표,면적

드려와~~ 2018. 1. 11.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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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권등록주의   지적측량 > 관련법률/지적용어 > 지적용어


"[職權登錄主義]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국가기관의 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강제적으로 지적공부에 등록 공시하여야 한다는 이념으로써 

`적극적등록주의` 또는 `등록강제주의`라고도 한다."



2.지적법의 기본이념

①지적국정주의 

②지적형식주의(지적등록주의) 

③지적공개주의-경계감정측량,경계복원측량   

④실질적 심사주의(사실심사주의)  

⑤직권등록주의(등록강제주의)


3. 필지의 성립요건

지번설정지역의 동일 지목이 동일 토지소유자동일 토지의 지반이 연속

축척의 동일 등기여부의 일치

4. 양입지(필지의 성립요건에 대한 예외)

의의-지목의 결정방법에서 주지목추종의 원칙을 표현한 것. 공시의 어려움 방지 위함 .

양입지의 요건주된 지목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구거 등의 토지

주된 지목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다른 지목의 협소한 토지

양입의 제한(별필지로 하는 경우) 종된 토지의 지목이 인 경우

종된 토지의 면적이 주된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종된 토지의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2절 토지의 등록사항

1. 지번

의의

지번부여의 효과(기능)

개별성 특정성을 부여 토지의 위치 추측이 가능

방문, 통신전달, 주소표기의 기능 토지의 이용과 관리의 효율화 위한 연결매체

부동산활동 및 사회활동에 유익하다. 다목적지적이나 토지관계자료의 연결매체의 역할을 담당한다.

지번의 표기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임야대장 숫자 앞에 자를 붙여 표기)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은 ‘-’로 표시로 구분(‘-’라 읽음)

단식지번과 복식지번-121, 12-1, 121, 121-1.

지번의 표기형태

평행제도(단식복식지번) 분수제도 분기제도(기번제도)

자유부번제도(자유번호제도)-종전의 번호는 영원히 소멸하고 토지등록구역에서 사용되지 않는 최종지번 다음 번호로 대치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456번지가 3필지로 분할되고 그 구역 최종지번이 1234라면 분할된 지번은 1235, 1236, 1237로 표시된다.


지번의 설정방법

진행방법에 따른 분류- 사행식 기우식(교호식) 단지식(BLOCK)

설정단위에 따른 분류- 지역단위법 도엽단위법 단지단위법

기번위치에 따른 분류- 북서기번법 북동기번법

우리 나라 지적법상 지번의 설정

북서기번법 도엽단위법 사행식 기우식 단지식

토지이동 등에 따른 지번설정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

원칙-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설정

예외- 최종 본번의 다음 번호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설정

대상 토지가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

대상 토지가 멀리 떨어져 부번 붙이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 또는 큰 면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분할

원칙-1필지의 지번은 분할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전의 지번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 설정한다.

예외-토지소유자가 신청한 때 또는 인접토지의 방향에 따라 북서기번의 원칙과 다르게 지번을 설정할 수 있다.

합병

원칙-합병전 지번 중 선순위지번으로 하되, 본번만으로 된 지번이 있는 경우에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으로 한다.

예외-토지소유자가 합병전 특정지번을 신청한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지번으로 설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등의 시행지역

1)지번설정 원칙-종전의 지번 중 본번만으로 된 지번으로 설정

예외-다만, 종전의 지번 중 본번만으로 된 지번의 수가 새로이 정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지번을 설정한다.

최종본번의 다음 번호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설정

단지식 기우식-토지의 사용목적이 대지인 때

2)설정단위(단지단위법)

주요지형지물에 의하여 구획되는 수개의 필지를 한 구역으로 하여 먼저 구역순서를 정한 다음에 북서에서 남동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설정하되 한 구역에서 다른 구역으로 연속되도록 각 필지의 지번을 설정한다.

기준이 되는 주요지형지물-도로, 철도, 하천, 구거, 능선, 계곡 등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

지번설정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설정지역에 속하게 되는 때에는 소관청은 새로이 그 지번을 정한다.

도시개발사업 등의 경우에 지번을 설정하는 방법을 준용한다.

지번의 변경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구청장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새로이 지번을 정할 수 있다.

지번전부변경 - 북서기번식으로 지번을 부여

지번일부변경 - 최종본번 다음의 지번을 부여

결번-지번설정지역내에 순서로 붙여진 지번이 빠질 때 이를 결번이라 한다. 결번이 생길때는 소관청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등록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결번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다만, 토지분할은 결번이 생기지 않는다.

합병 행정구역의 변경 지번변경 축척변경 지번정정 등록전환

해면성 말소 도시개발사업 농지개량사업 지적공부의 정리

토지(임야)조사 당시의 결번 등이 있다.


2. 지목

의의-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표시

지목의 발달-1912(18)1950(21)1975(24)2002(28)

개정 지적법 주유소용지, 주차장용지, 창고용지양어장

지목의 기능 효율적인 토지의 이용 토지에 대한 과세기준

지목의 결정(설정기준)

11목의 원칙 지목이 중복되는 경우-등록선후의 원칙, 용도경중의 원칙

주지목추종의 원칙 영속성의 원칙(일시변경 불변의 원칙)

사용목적추종의 원칙-토지구획정리사업 등

지목의 구분

() - 물을 대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과수류 제외), 약초, 뽕나무, 닥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목적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 - 물을 직접 이용하여 벼, ,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과수원(果樹園) -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사과호도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의 부지. 단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로 함.

목장용지(牧場用地) -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축산업 및 낙농업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사육하기 위하여 조성한 초지 또는 축산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단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로 함.

임야(林野) -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와 간석지 등.

광천지(鑛泉地) -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 다만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유관송수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염전(鹽田) -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다만,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을 이용하여 소금을 만드는 제조공장의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 -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정원과 도시계획사업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로 한다.

공장용지(工場用地) -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 시설물의 부지와 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와 당해 토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학교용지(學校用地) - 일정한 구역 내의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체육장 등은 학교용지로 한다.

그러나 학교시설구역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진 실습지, 기숙사, 사택 등의 부지와 교육용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임야는 학교용지로 보지 않는다 .

도로(道路) -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또는 2필지 이상의 대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이다.

철도용지(鐵道用地) -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기타 철도와 연결하여 설치한 사설철도의 부지.

하천(河川)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다만 그 규모가 특히 작은 것은 구거로 한다.

제방(堤防) - 방수제방조제방파제방사제 등으로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설치된 둑의 부지.

제방 위는 도로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제방의 용도가 존속하는 한 그 지목은 바뀌지 않는다.

구거(溝渠) - 용수배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의 부지이다.

유지(溜地) - 일정한 구역 내에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양어장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않는 토지이다.

수도용지(水道用地)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수도관의 매립부지

공원(公園) - 일반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와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로 지정된 토지.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은 임야, 도시공원법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묘지로 한다.

체육용지(體育用地) -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구역 내에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체육도장 등,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카누장 등, 산림을 이용한 야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한다.

유원지(遊園地) - 일정한 구역 내에 일반공중을 위하여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이들 시설과 거리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구거 또는 유지(공유의 것에 한함)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21)종교용지(宗敎用地) - 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예배법요설교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이다.

(22)사적지(史蹟地) -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할 목적으로 구획된 토지. 다만 유적고적기념물 등이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의 구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사적지로 보지 않는다.

(23)묘지(墓地)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로 한다.

(24)잡종지(雜種地)

갈대밭, 물치장, 채석장, 토취장,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과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주차시설, 납골당, 유류저장시설, 송유시설, 주유소(가스충전소포함), 도축장, 자동차 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비군훈련장, 군부대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휴양지에 있는 야영장부지는 잡종지로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지목의 표기방법

대장-지목의 정식명칭과 코드번호를 함께 등록한다.

도면-지목의 부호만 기재

원칙(頭文字主義)-지목의 頭文字 한 자만을 표기한다.

예외(次文字主義)-한글의 둘째음절 한 자만 표기한다(3가지만 예외)

공장용지(), 유원지(), 하천()3개의 지목은 차문자주의

수치지적부-지목이 표기되지 않는다.

지목의 부호 및 부호도

지목

부호

코드번호

지목

부호

코드번호

지목

부호

코드번호

지목

부호

코드번호

01

염전

07

하 천

13

체육용지

19

02

08

제 방

14

유원지

20

과수원

03

공장용지

09

구 거

15

종교용지

21

목장용지

04

학교용지

10

유 지

16

사적지

22

임 야

05

도 로

11

수도용지

17

묘 지

23

광천지

06

철도용지

12

공 원

18

잡종지

24


3. 경계와 좌표

1)경계

의의-경계란 도면에 등록한 선 또는 수치지적부에 등록된 좌표의 연결을 말한다.

경계에 관한 일반원칙

경계국정주의-경계는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결정(합병은 제외)경계직선주의(경계실형주의) 경계불가분의 원칙 축척종대의 원칙

행정구역상의 설정기준-도로하천구거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중앙을 경계로 설정해야 한다. 다만, 소관청이 필요시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경계의 설정기준-토지합병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적측량에 의해 결정

측정기준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 없는 경우-그 지물 또는 구조물의 중앙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 있는 경우-그 지물 또는 구조물의 하단부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최대만조위, 최대만수위되는 선

도로구거 등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그 경사면의 상단부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바깥쪽 어깨

분할에 따른 경계는 지상건물을 걸리게 하거나 관통하게 설정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와 경계점표지의 설치에 따른 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좌표-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 수치로 표시한 것으로 수치지적부에 등록하고, 토지의 경계결정과 지표상의 복원은 이 좌표에 의한다(법 제11). , 좌표는 수치지적부 시행지역에서만 결정등록한다.


4. 면적

의의-지적측량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수평면적.

면적의 표-척관법에서 미터법으로 변경(‘75년 개정)

평과 보를 제곱미터 단위로 환산하는 식

(또는 ) × 400/121 = (400/121=3.3058)

면적측정의 대상

지적공부를 복구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지적확정측량 축척변경측량

등록된 면적 또는 경계에 오류가 있어 이를 정정하는 경우

현황측량에 의하여 면적측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면적측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합병, 지목변경, 지적도의 재작성, 위치정정, 경계복원측량 등

면적의 측정방법-좌표면적계산법 삼사법 푸라니미터법 또는 전자면적계

면적의 결정-지적법이 정하고 있는 면적측량방법에 따라 소관청이 측량하여 결정한다.

다만, 합병한 때의 면적은 합병전의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면적의 결정방법

면적은 제곱미터()를 단위로 하여 이를 정한다.

최소단위면적 축척 1/500, 1/6000.1

축척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1가 최소단위면적이다.

단수처리

축척의 분모가 1,000단위인 경우의 면적은 원칙적으로 단위까지 표시하며,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0.5미만은 버리고 0.5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오사오입), 0.5인 경우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인 때에는 버리고 홀수인 때에는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1미만인 때에는 1로 한다(영 제71).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수치지적부 시행지역의 토지의 면적은 이하의 한자리 단위까지 표시하며, 0.1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0.05미만은 버리고, 0.05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오사오입), 0.05인 경우에는 구하고자하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인 때에는 버리고 홀수인 때에는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0.1미만인 때에는 0.1로 한다(영 제72).

분할의 경우 면적의 단수처리에 있어서는 분할전의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한다.


면적의 등록단위와 단수처리 요약정리

구 분

축 척

등록단위

단수 처리

지적도

1/500

1/600

(분모가 100단위)

0.1

0.05초과(<) : 올린다

0.05미만(>) : 버린다

0.05인 경우(=):홀수-올린다

짝수, 0-버린다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1

 

0.5초과(<) : 올린다

0.5미만(>) : 버린다

0.5인 경우(=):홀수-올린다

짝수, 0-버린다

임야도

1/3,000

1/6,000

(분모가 1,000단위)

 

土地登錄效力

확정력-불가쟁력, 불가변력 강제력

구속력 공정력

토지등록의 효력은 지적측량의 법률적 효력과 그 내용이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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