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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취소와 무효 ,차이점

드려와~~ 2018. 3. 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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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취소


1. 일반적 사항


▶   취소와 철회


·  취소는 일단 효력이 발생한 법률행위를 일정한 사유에 의해 소급적으로 실효 시키는 것


·   철회는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대해 장래에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게 하는 것.


▶    절대적 취소와 상대적 취소


·  취소는 소급적으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절대적 취소는 선의, 악의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취소를 말함.


·  취소의 효과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을 상대적 취소라 한다.


2. 취소권자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 만이 취소할 수 있다.


▶ 제한능력자


· 제한능력자는 자기가 행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스스로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확정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 임의 대리인


· 제한능력자와 사기/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자의 임의 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단, 임의대리인이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취소에 관한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한다.


▶ 승계인


· 포괄승계인과 특정승계인이 있으며 특정 승계의 경우 취소권만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취소의 방법


▶   취소권은 형성권이므로 특별한 형식은 필요 없고 명시적, 묵시적으로 가능하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적당한 방법으로 외부에 객관화 하면 된다.


4. 취소의 효과


▶   소급적 무효


· 당사자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하는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나 기타의 경우는 상대적이다.


· 즉,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부당이득 반환


· 선의의 자는 현존이익을 반환하고 악의의 자는 그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 단, 제한능력자의 경우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즉, 현존한느 이익이란 사실상 얻은 이익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전부를, 변형되어 남아 있으면 그 남은 것만 반환하면 된다는 뜻으로 

  낭비한 경우는 이익이 현존하지 않을 수 있다.


5. 취소할 수 있는 추인


제143조[초인의 방법, 효과]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2.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44조[추인의 요건]

1.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잇다.

2.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추인권자는 취소권자와 일치한다.


▶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소 원인이 종료하기 전이라도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추인할 수 있다. 그러나 피성년후견인은 동의를 얻더라도 추인할 수 없다.


6. 법정추인


▶   객관적으로 보아 추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 취소권자의 의사의 여하를 불문하고 법률상 추인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법정추인이라고 한다.


7.     법정추인의 요건


▶    법정추인이 되는 사유


· 전부나 일부의 이행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부터 생긴 채권에 대해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한 경우나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한 경우


· 이행의 청구


§  취소권자가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 경개


§  경개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해 생긴 채권 또는 채무를 소멸시키고 그에 갈음하여 다른 채권이나 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을 말한다.


·  담보의 제공


§  취소권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를 제공 받는 경우



§  주의 할 것은 취소함으로써 발생할 장래의 채권의 양도는 법정추인 대상이 아니다.


§  그러나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위에 제한적 권리를 설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  취소권자가 채권자로 강제 집행한 경우


▶   법정추인이 되는 경우라도 추인의사가 아니라는 취지를 표시하면 법정추인은 되지 않는다.


8. 취소권의 존속기간


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취소권은 형성권으로 형성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법정기간이 경과하면 당연 소멸한다.)


▶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당사자의 주장과 상관없이 법원이 당연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내라 함은  강박의 경우 강박으로부터 벗어난 후부터 3년,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때부터 3년, 법정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의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이라는 의미이다.



법률행위의 무효



1. 무효의 원인


▶    표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   법률행위의 목적이 강행법규에 반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    비진의 의사표시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


▶   허위표시의 경우


▶    불법 조건이 붙은 경우


2. 무효의 일반적 효과


▶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상 아무런 법률행위로서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무효를 원인으로 상대방에게 이행한 것이 있으면 부당이득반환의 청구 사유가 된다.


3. 무효의 종류


▶    절대적무효와 상대적무효


·  상대적 무효란 특정인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거나 특정인에 의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를 말한다.


▶    당연무효와 재판상 무효


·   무효를 확인하거나 주장하는데 특별한 행위를 필요하지 않는 것은 당연무효, 특별히 재판에 의한 법원의 선고가 있을 때 비로서 

    그 효력이 있는 것을 재판상 무효라고 한다.


·   재판상 무효에는 회사설립의 무효, 회사합병의 무효 등이 있다.


▶   전부무효와 일부무효


·   일부무효도 원칙적으로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다만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당사자가 그 행위를 하였으리라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한 것으로 다룬다.


▶    유동적무효와 유동적유효/확정적무효


·  유동적 유효란 일단 유효이나 후에 효력이 부정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종기부 법률행위, 

   해제조건부 법률행위 등이 있다.


·         강행규정, 효력규정 등은 확정적 무효이다.


4.무효의 효과


▶    권리의 불발생


▶    신뢰이익의 배상 - 원시 적 불능으로 인한 경우 신뢰이익의 배상문제를 발생시킨다.


5. 무효행위의 추인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 요건


· 무효원인의 소멸


·  무효임을 알고 한 추인 - 이 경우는 비소급적 추인이다. (★새로운 법률행위 이기 때문이다.)


6. 무효행위의 전환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결과로 되는 전환은 허용될 수 없다.


▶ 가정적 의사가 존재해야 한다.


▶ 다른 법률행위를 내포해야 한다.


▶제1행위가 요식이든 불요식이든 제2행위가 불요식이면 전환하는데 문제가 없으나 제2행위가 요식행위 인경우는 인정되기 어렵다.


▶사례


· 타인의 자식을 입양하기 위해 데려다 기르면서 자기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이에 대해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


· 혼인이 무효인 경우 이미 혼인 중의 자식으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었을 때 '인지신고'의 효력이 인정된다.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주의사항


·  지역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무효이다.


·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경우 후에 유효요건을 갖추면 소급적 유효로 확정된다.


·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 으로 본다.


·  토지거래 허가 구역내에서의 매매 계약에 있어서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 있는 거래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거래 계약의  허가를 받아줄 의무에 협력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이나 거래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허가가 있기전에 매도자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해제를 요구한 경우 매수자가 이를 거절하고 잔금을 제공하더라도 적법하게 계약이 해제된다.


·  취소는 법률행위 일반에서도 인정되는 제도인 반면 해제는 계약의 특유한 사항이다.


·  대리인이 행한 행위에 취소 원인이 있으면 그 취소권은 본인에게 귀속된다.


·  제한능력자의 경우 제한능력 상태에서 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  취소원인이 종료하기 전이라도 피한정후견인 혹은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추인할 수 있지만 

   피성년후견인은 동의를 얻더라도 추인할 수 없다.


· 취소권이 소멸되는 경우는 법정추인, 취소권자의 추인, 제한능력자의 사술, 제척기간의 완성이다.


o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것 처럼 속임수로써 상대방을 속인(사술)경우 미성년자나 친권자는 취소할 수 없다.


· 추인은 불확정 무효상태의 법률행위를 소급적으로 유효로 확정하는 행위이다.(X)


o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처음부터 유효인데 취소함으로써 처음부터 유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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