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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판례예상문제-시효취득,점유취득

드려와~~ 2017. 8. 2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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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자 乙의 시효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乙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더라도, 乙은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乙이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하여야 한다.

③ 乙이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시효취득한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乙명의의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 乙은 소유권을 상실한다.

④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아직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⑤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일시적으로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甲이 다시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乙은 甲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2.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승계취득이다.

② 자주점유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③ 점유는 평온 ․ 공연하여야 하므로, 간접점유로는 취득시효를 완성할 수 없다.

④ 미등기부동산의 점유자는 취득시효의 완성만으로 즉시 점유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그 등기명의인은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정답

1. 정답: ③

③ 乙이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한 경우에는 그로써 곧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乙명의의 등기가 불법 말소되더라도 乙의 소유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대판 20011.16. 98다20110).

2. 정답 ⑤

① 원시취득이다.

③ 간접점유자도 시효취득을 할 수 있다(대판 1998.2.24. 97다49053).

④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라고 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6.9.28. 2006다22074).

⑤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그 등기명의인은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이 경우 시효취득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시 위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여야 한다(대판 2005.5.26. 2002다4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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