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직권등록주의 지적측량 > 관련법률/지적용어 > 지적용어
"[職權登錄主義]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국가기관의 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강제적으로 지적공부에 등록 공시하여야 한다는 이념으로써
`적극적등록주의` 또는 `등록강제주의`라고도 한다."
2.지적법의 기본이념
①지적국정주의
②지적형식주의(지적등록주의)
③지적공개주의-경계감정측량,경계복원측량
④실질적 심사주의(사실심사주의)
⑤직권등록주의(등록강제주의)
3. 필지의 성립요건
⑴지번설정지역의 동일 ⑵지목이 동일 ⑶토지소유자동일 ⑷토지의 지반이 연속
⑸축척의 동일 ⑹등기여부의 일치
4. 양입지(필지의 성립요건에 대한 예외)
⑴의의-지목의 결정방법에서 주지목추종의 원칙을 표현한 것. 공시의 어려움 방지 위함 .
⑵양입지의 요건①주된 지목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구거 등의 토지
②주된 지목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다른 지목의 협소한 토지
⑶양입의 제한(별필지로 하는 경우) ①종된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
②종된 토지의 면적이 주된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③종된 토지의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제2절 토지의 등록사항
1. 지번
⑴의의
⑵지번부여의 효과(기능)
① 개별성 ② 특정성을 부여 ③토지의 위치 추측이 가능
④방문, 통신전달, 주소표기의 기능 ⑤토지의 이용과 관리의 효율화 위한 연결매체
⑥부동산활동 및 사회활동에 유익하다. ⑦다목적지적이나 토지관계자료의 연결매체의 역할을 담당한다.
⑶지번의 표기
①아라비아 숫자로 표기(임야대장 숫자 앞에 ‘산’자를 붙여 표기)
②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은 ‘-’로 표시로 구분(‘-’은 ‘의’라 읽음)
③단식지번과 복식지번-121, 12-1, 산121, 산121-1.
④지번의 표기형태
㉠평행제도(단식․복식지번) ㉡분수제도 ㉢분기제도(기번제도)
㉣자유부번제도(자유번호제도)-종전의 번호는 영원히 소멸하고 토지등록구역에서 사용되지 않는 최종지번 다음 번호로 대치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456번지가 3필지로 분할되고 그 구역 최종지번이 1234라면 분할된 지번은 1235, 1236, 1237로 표시된다.
⑷지번의 설정방법
①진행방법에 따른 분류- ㉠사행식 ㉡기우식(교호식) ㉢단지식(BLOCK식)
②설정단위에 따른 분류- ㉠지역단위법 ㉡도엽단위법 ㉢단지단위법
③기번위치에 따른 분류- ㉠북서기번법 ㉡북동기번법
※우리 나라 지적법상 지번의 설정
①북서기번법 ②도엽단위법 ③사행식 ④기우식 ⑤단지식 |
※토지이동 등에 따른 지번설정
⑴신규등록 및 등록전환
①원칙-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설정
②예외- 최종 본번의 다음 번호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설정
㉠대상 토지가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
㉡대상 토지가 멀리 떨어져 부번 붙이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 또는 큰 면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⑵분할
①원칙-1필지의 지번은 분할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전의 지번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 설정한다.
②예외-토지소유자가 신청한 때 또는 인접토지의 방향에 따라 북서기번의 원칙과 다르게 지번을 설정할 수 있다.
⑶합병
①원칙-합병전 지번 중 선순위지번으로 하되, 본번만으로 된 지번이 있는 경우에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으로 한다.
②예외-토지소유자가 합병전 특정지번을 신청한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지번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⑷도시개발사업등의 시행지역
1)지번설정 ①원칙-종전의 지번 중 본번만으로 된 지번으로 설정
②예외-다만, 종전의 지번 중 본번만으로 된 지번의 수가 새로이 정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지번을 설정한다.
㉠최종본번의 다음 번호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설정
㉡단지식 ㉢기우식-토지의 사용목적이 대지인 때
2)설정단위(단지단위법)
①주요지형․지물에 의하여 구획되는 수개의 필지를 한 구역으로 하여 먼저 구역순서를 정한 다음에 북서에서 남동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설정하되 한 구역에서 다른 구역으로 연속되도록 각 필지의 지번을 설정한다.
②기준이 되는 주요지형․지물-도로, 철도, 하천, 구거, 능선, 계곡 등
⑸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
①지번설정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설정지역에 속하게 되는 때에는 소관청은 새로이 그 지번을 정한다.
②도시개발사업 등의 경우에 지번을 설정하는 방법을 준용한다.
⑹지번의 변경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군․구청장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새로이 지번을 정할 수 있다.
①지번전부변경 - 북서기번식으로 지번을 부여
②지번일부변경 - 최종본번 다음의 지번을 부여
⑺결번-지번설정지역내에 순서로 붙여진 지번이 빠질 때 이를 결번이라 한다. 결번이 생길때는 소관청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등록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결번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다만, 토지분할은 결번이 생기지 않는다.
①합병 ②행정구역의 변경 ③지번변경 ④축척변경 ⑤지번정정 ⑥등록전환
⑦해면성 말소 ⑧도시개발사업 ⑨농지개량사업 ⑩지적공부의 정리
⑪토지(임야)조사 당시의 결번 등이 있다.
2. 지목
⑴의의-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표시
※지목의 발달-1912년(18개)→ 1950년(21개)→ 1975년(24개)→ 2002년(28개)
⇒개정 지적법 ․주유소용지, 주차장용지, 창고용지․양어장
⑵지목의 기능 ①효율적인 토지의 이용 ②토지에 대한 과세기준
⑶지목의 결정(설정기준)
①1필1목의 원칙 ②지목이 중복되는 경우-등록선․후의 원칙, 용도경중의 원칙
③주지목추종의 원칙 ④영속성의 원칙(일시변경 불변의 원칙)
⑤사용목적추종의 원칙-토지구획정리사업 등
⑷지목의 구분
①전(田) - 물을 대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과수류 제외), 약초, 뽕나무, 닥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목적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②답(沓) - 물을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③과수원(果樹園) -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사과․배․밤․호도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의 부지. 단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함.
④목장용지(牧場用地) -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축산업 및 낙농업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사육하기 위하여 조성한 초지 또는 축산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단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함.
⑤임야(林野) -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와 간석지 등.
⑥광천지(鑛泉地) -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 다만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유관․송수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⑦염전(鹽田) -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다만,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을 이용하여 소금을 만드는 제조공장의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⑧대(垈) -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정원과 도시계획사업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대’로 한다.
⑨공장용지(工場用地) -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 시설물의 부지와 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와 당해 토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⑩학교용지(學校用地) - 일정한 구역 내의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체육장 등은 학교용지로 한다.
그러나 학교시설구역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진 실습지, 기숙사, 사택 등의 부지와 교육용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임야는 학교용지로 보지 않는다 .
⑪도로(道路) -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또는 2필지 이상의 대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이다.
⑫철도용지(鐵道用地) -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기타 철도와 연결하여 설치한 사설철도의 부지.
⑬하천(河川)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다만 그 규모가 특히 작은 것은 ‘구거’로 한다.
⑭제방(堤防) - 방수제․방조제․방파제․방사제 등으로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설치된 둑의 부지.
제방 위는 도로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제방의 용도가 존속하는 한 그 지목은 바뀌지 않는다.
⑮구거(溝渠) - 용수․배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의 부지이다.
⒃유지(溜地) - 일정한 구역 내에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양어장․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않는 토지이다.
⒄수도용지(水道用地)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수도관의 매립부지
⒅공원(公園) - 일반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와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로 지정된 토지.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은 ‘임야’로, 도시공원법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묘지’로 한다.
⒆체육용지(體育用地) -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구역 내에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체육도장 등,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카누장 등, 산림을 이용한 야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한다.
⒇유원지(遊園地) - 일정한 구역 내에 일반공중을 위하여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이들 시설과 거리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구거 또는 유지(공유의 것에 한함)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21)종교용지(宗敎用地) - 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예배․법요․설교․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이다.
(22)사적지(史蹟地) -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할 목적으로 구획된 토지. 다만 유적․고적․ 기념물 등이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의 구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사적지로 보지 않는다.
(23)묘지(墓地)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24)잡종지(雜種地)
㉠갈대밭, 물치장, 채석장, 토취장,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과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주차시설, 납골당, 유류저장시설, 송유시설, 주유소(가스충전소포함), 도축장, 자동차 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와
㉢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비군훈련장, 군부대
㉣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휴양지에 있는 야영장부지는 잡종지로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⑸지목의 표기방법
①대장-지목의 정식명칭과 코드번호를 함께 등록한다.
②도면-지목의 부호만 기재
㉠원칙(頭文字主義)-지목의 頭文字 한 자만을 표기한다.
㉡예외(次文字主義)-한글의 둘째음절 한 자만 표기한다(3가지만 예외)
※공장용지(장), 유원지(원), 하천(천)의 3개의 지목은 차문자주의
③수치지적부-지목이 표기되지 않는다.
※지목의 부호 및 부호도
지목 | 부호 | 코드번호 | 지목 | 부호 | 코드번호 | 지목 | 부호 | 코드번호 | 지목 | 부호 | 코드번호 |
전 | 전 | 01 | 염전 | 염 | 07 | 하 천 | 천 | 13 | 체육용지 | 체 | 19 |
답 | 답 | 02 | 대 | 대 | 08 | 제 방 | 제 | 14 | 유원지 | 원 | 20 |
과수원 | 과 | 03 | 공장용지 | 장 | 09 | 구 거 | 구 | 15 | 종교용지 | 종 | 21 |
목장용지 | 목 | 04 | 학교용지 | 학 | 10 | 유 지 | 유 | 16 | 사적지 | 사 | 22 |
임 야 | 임 | 05 | 도 로 | 도 | 11 | 수도용지 | 수 | 17 | 묘 지 | 묘 | 23 |
광천지 | 광 | 06 | 철도용지 | 철 | 12 | 공 원 | 공 | 18 | 잡종지 | 잡 | 24 |
3. 경계와 좌표
1)경계
⑴의의-경계란 도면에 등록한 선 또는 수치지적부에 등록된 좌표의 연결을 말한다.
⑵경계에 관한 일반원칙
①경계국정주의-경계는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결정(합병은 제외)②경계직선주의(≠경계실형주의) ③경계불가분의 원칙 ④축척종대의 원칙
⑤행정구역상의 설정기준-도로․하천․구거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중앙을 경계로 설정해야 한다. 다만, 소관청이 필요시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⑶경계의 설정기준-토지합병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적측량에 의해 결정
①측정기준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 없는 경우-그 지물 또는 구조물의 중앙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 있는 경우-그 지물 또는 구조물의 하단부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최대만조위, 최대만수위되는 선
㉣도로․구거 등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그 경사면의 상단부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바깥쪽 어깨
②분할에 따른 경계는 지상건물을 걸리게 하거나 관통하게 설정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와 경계점표지의 설치에 따른 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좌표-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 수치로 표시한 것으로 수치지적부에 등록하고, 토지의 경계결정과 지표상의 복원은 이 좌표에 의한다(법 제11조). 즉, 좌표는 수치지적부 시행지역에서만 결정․등록한다.
4. 면적
⑴의의-지적측량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수평면적.
⑵면적의 표기-척관법에서 미터법으로 변경(‘75년 개정)
※평과 보를 제곱미터 단위로 환산하는 식
坪(또는 步) × 400/121 = ㎡ (400/121=3.3058) |
⑶면적측정의 대상
①지적공부를 복구 ②신규등록 ③등록전환 ④분할 ⑤지적확정측량 ⑥축척변경측량
⑦등록된 면적 또는 경계에 오류가 있어 이를 정정하는 경우
⑧현황측량에 의하여 면적측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면적측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합병, 지목변경, 지적도의 재작성, 위치정정, 경계복원측량 등
⑷면적의 측정방법-①좌표면적계산법 ②삼사법 ③푸라니미터법 또는 ④전자면적계
⑸면적의 결정-지적법이 정하고 있는 면적측량방법에 따라 소관청이 측량하여 결정한다.
다만, 합병한 때의 면적은 합병전의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⑹면적의 결정방법
①면적은 제곱미터(㎡)를 단위로 하여 이를 정한다.
②최소단위면적 ㉠축척 1/500, 1/600은 0.1㎡
㉡축척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은 1㎡가 최소단위면적이다.
③단수처리
㉠축척의 분모가 1,000단위인 경우의 면적은 원칙적으로 ㎡단위까지 표시하며,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0.5㎡미만은 버리고 0.5㎡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오사오입), 0.5㎡인 경우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인 때에는 버리고 홀수인 때에는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1㎡미만인 때에는 1㎡로 한다(영 제7조 1호).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수치지적부 시행지역의 토지의 면적은 ㎡이하의 한자리 단위까지 표시하며, 0.1㎡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0.05㎡미만은 버리고, 0.05㎡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오사오입), 0.05㎡인 경우에는 구하고자하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인 때에는 버리고 홀수인 때에는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0.1㎡미만인 때에는 0.1㎡로 한다(영 제7조 2호).
㉢분할의 경우 면적의 단수처리에 있어서는 분할전의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한다.
※면적의 등록단위와 단수처리 요약정리
구 분 | 축 척 | 등록단위 | 단수 처리 |
지적도 | 1/500 1/600 (분모가 100단위) | 0.1㎡ | ①0.05㎡초과(<) : 올린다 ②0.05㎡미만(>) : 버린다 ③0.05㎡인 경우(=):․홀수-올린다 ․짝수, 0-버린다 |
|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 1㎡ |
①0.5㎡초과(<) : 올린다 ②0.5㎡미만(>) : 버린다 ③0.5㎡인 경우(=):․홀수-올린다 ․짝수, 0-버린다 |
임야도 | 1/3,000 1/6,000 (분모가 1,000단위) |
|
※土地登錄의 效力
⑴확정력-불가쟁력, 불가변력 ⑵강제력
⑶구속력 ⑷공정력
※토지등록의 효력은 지적측량의 법률적 효력과 그 내용이 동일하다.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적공부-면적,경계,지목,토지대장 ✔등록사항 (0) | 2018.01.15 |
---|---|
✓ 티스토리,네이버 블로그에 사용하는 이모티콘,특수문자 (1) | 2018.01.12 |
2018년 새해 인사말,이미지,동영상 모음 (0) | 2018.01.02 |
리니지2 레볼루션-[이벤트] 할로윈 기묘한 여행 이벤트 (0) | 2017.10.27 |
록히드 AC-130는 중무장 지상 공격기 (0) | 2017.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