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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

경매절차및 권리분석

법원경매종류1.강제경매-일반채권에 기한 경매,인적 책임,집행권원(이행판결으로 실행)있어야 한다2.임의경매-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물적 책임 얘견된 경매(저당권으로 경매 실행) 이다 권리분석경매가 종결되었을 때 경매목적물에 부과된 중에서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소멸주의 인수주의 저당권.근정당권.압류.가압류.담보가등기(말소기준권리) 유치권.법정지상권.분묘기기권(항상인수)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설정된 전세권 중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전세권 있는 임차권은 인수됨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설정된 용익물권등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설정된 (1)지상권 용익물권 등 (1)(2)(3)(4) (2)임차권 (3)주택의 인도+전입신고한 주택임차권..

일상 2018.03.11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채권자취소권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한 때에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임의적으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그 재산을 환가(換價)하여 변제받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여 버리면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재산을 이전시키지 못하게 하는 조치로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가압류, 가처분 전에 재산권을 이전시킨 경우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도 ..

일상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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