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종류1.강제경매-일반채권에 기한 경매,인적 책임,집행권원(이행판결으로 실행)있어야 한다2.임의경매-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물적 책임 얘견된 경매(저당권으로 경매 실행) 이다 권리분석경매가 종결되었을 때 경매목적물에 부과된 중에서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소멸주의 인수주의 저당권.근정당권.압류.가압류.담보가등기(말소기준권리) 유치권.법정지상권.분묘기기권(항상인수)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설정된 전세권 중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전세권 있는 임차권은 인수됨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설정된 용익물권등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설정된 (1)지상권 용익물권 등 (1)(2)(3)(4) (2)임차권 (3)주택의 인도+전입신고한 주택임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