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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3

📝민법-계약

📌 계약의 성립 제527조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제528조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①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효력을 잃는다.②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전에 지연의 통지를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529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때에는 그 효력을 ..

일상 2018.03.16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채권자취소권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한 때에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임의적으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그 재산을 환가(換價)하여 변제받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여 버리면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재산을 이전시키지 못하게 하는 조치로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가압류, 가처분 전에 재산권을 이전시킨 경우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도 ..

일상 2017.06.02

정부지원-개인회생제도는 채무면제 제도?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 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금융정보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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