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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2

법률행위- 취소와 무효 ,차이점

법률행위의 취소 1. 일반적 사항 ▶ 취소와 철회 · 취소는 일단 효력이 발생한 법률행위를 일정한 사유에 의해 소급적으로 실효 시키는 것 · 철회는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대해 장래에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게 하는 것. ▶ 절대적 취소와 상대적 취소 · 취소는 소급적으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절대적 취소는 선의, 악의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취소를 말함. · 취소의 효과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을 상대적 취소라 한다. 2. 취소권자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 만이 취소할 수 있다. ▶ 제한능력자 · 제한능력자는 자기가 행한 취소할 수..

카테고리 없음 2018.03.02

계약의 해지(契約의 解止),해지의 효과

✔ 해지계약의 해지(契約의 解止)는 대한민국 민법 상,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케 하는 일방적 행위를 말한다(550조). 해지와 해제가 구별되는 근본적인 차이점은 그 효과에 있다. 즉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해제에 반해, 해지는 오직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므로 해지가 있으면 계약에 기한 법률관계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서는 완전히 그 효력을 보유하고 이미 행하여진 급부는 반환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기 전에는 해제를 할 수 있다. 예컨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소하는 것은 해지가 아니라 해제이다. 💢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해지권(解止權)이라 하고 해지권은 발생원인에 따라 약정해지권..

일상 2017.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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