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경매절차및 권리분석

드려와~~ 2018. 3. 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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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종류

1.강제경매-일반채권에 기한 경매,인적 책임,집행권원(이행판결으로 실행)있어야 한다

2.임의경매-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물적 책임 얘견된 경매(저당권으로 경매 실행) 이다


권리분석

경매가 종결되었을 때 경매목적물에 부과된 중에서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소멸주의

                          인수주의

 저당권.근정당권.압류.가압류.담보가등기(말소기준권리)

 유치권.법정지상권.분묘기기권(항상인수)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설정된 전세권 중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전세권

 있는 임차권은 인수됨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설정된 용익물권등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설정된 

 (1)지상권

 용익물권 등 (1)(2)(3)(4)

 (2)임차권

 

 (3)주택의 인도+전입신고한 주택임차권

 경매개시결정등기보다 앞선 용익물권 등

 (4)가등기.가처분등기.환매등기

 (단 ,그보다 앞선 담보물권이 없어야 함)

 경매개시결정등기보다 늣게 경료된 위의 용익물권 (1)(2)(3)(4)

 (1)(2)(3)(4)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법원에서 정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수보증금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 한다


인도명령신청은  대금완납 후 6월이 경과하면 신청할 수 없다

유찰: 새매각-저감 적용// 불허가: 새매각- 저감적용 안함

미납: 재매각-저감적용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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