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민법-계약

드려와~~ 2018. 3. 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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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성립


제527조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제528조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①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529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530조 (연착된 승낙의 효력) 

전2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제531조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제532조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제533조 (교차청약)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제534조 (변경을 가한 승낙)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①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계약의 효력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난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539조 (제삼자를 위한 계약) 

①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제540조 (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 

전조의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삼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삼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541조 (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 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제542조 (채무자의 항변권) 

채무자는 제539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 익을 받을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계약의 해지, 해제


제543조 (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5조 (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47조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①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제549조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50조 (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52조 (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① 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행사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기간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제553조 (훼손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1) 쌍무계약 

계약의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 쌍무계약이다. 바꾸어 말하면 각 당사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일정한 급부를 할 것을 약속하게 함과 동시에, 자기도 그 대가로서 교환적으로 급부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전형계약 가운데서 매매,교환,임대차,고용,도급,조합,화해는 쌍무계약이며, 또한 소비대차,위임,임치도 유상(有償)인 때에는 역시 쌍무계약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채무가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그 채무의 내용인 급부가 객관적,경제적으로 꼭 같은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서로 급부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의존관계를 갖고 있어서, 갑이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을이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이고, 을이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갑이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라는 것과 같이 채무의 부담이 교환적 원인관계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 


(2) 편무계약

쌍무계약과는 달리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편무계약이라고 한다. 전형계약 가운데서 증여,사용대차,현상광고가 이에 속한다. 그리고 소비대차,위임,임치도 무상인 때에는 편무계약이다. 


(3) 주의할 점

당사자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지 않는 경우를 '사용대차계약'에서 볼 수 있다. 즉, 빌려주는 자는 빌리는 자에게 목적물의 사용을 허용하여야 할 채무를 지고, 빌리는 자는 목적물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나 양자의 채무는 이른바 의존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편무계약이다. 무상소비대차,무상임치,무상위임에 있어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종류의 계약을 불완전쌍무계약이라고 부르는 수가 있으나 이들은 민법이 말하는 쌍무계약은 아니며 실제에 있어서도 편무계약과 구별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 또, 계약이 성립한 후에 일방의 당사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것은 쌍무계약이 아니다. 예컨대, 무상위임에 있어서 위임인이 비용상환채무를 부담하는 수가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쌍무계약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이론적인 설명을 하였으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는 자신이 맺은 계약이 '편무계약'인지 '쌍무계약'인지 그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여 이를 계약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1) 유상계약

유상계약은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있는 재산상의 출연을 하는 계약이다. 이러한 재산상 출연의 상호의존관계는 각 당사자가 서로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있게 된다. 즉,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그리고 편무계약에 있어서도 계약의 성립시에 출연이 행하여지는 경우, 즉 요물계약인 때에는 역시 재산상의 출연인 급부는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의존관계에 서게 되어 유상계약이 된다. 


예컨대, 현상광고를 계약으로 본다면 그것은 편무계약이지만 유상계약이다. 즉, 계약의 성립으로 광고자만이 채무를 부담하나 이 채무에 기하여 광고자가 장차 행하여야 할 보수의 지급과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응모자가 하는 광고에서 정한 행위의 완료와의 사이에 대가적 의존관계가 있다. 


민법의 전형계약 가운데서 매매,교환,임대차,고용,도급,조합,화해,현상광고는 유상계약이고, 증여,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다. 그리고 소비대차,위임,종신정기금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유상이 되거나 또는 무상이 되며 성질상 일정하지 않다.


(2) 무상계약

무상계약은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급부를 할 뿐이라던가 또는 쌍방 당사자가 급부를 하더라도 그 급부 사이에 대가적 의미있는 의존관계가 없는 계약이다. 주의할 것은,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는 수증자도 재산상의 출연을 하게 되나, 그것은 증여자의 재산상의 출연과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재산상의 출연은 아니며 종적인 입장에서의 경제적 출연이다. 그러므로 부담부 증여도 무상계약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완전히 무상은 아니므로 부담의 한도에서 부담책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559조 제2항).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1) 낙성계약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느냐 또는 그밖에 특별한 법률사실이 있어야만 성립하느냐에 의하여 낙성계약,요물계약으로 구별된다. 낙성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다. 민법상으로 전형계약은 현상광고를 제외하고는 모두 낙성계약에 속한다.


(2) 요물계약 

요물계약은 당사자의 합의 이외에 당사자의 일방이 물건의 인도 기타의 급부를 하여야만 성립하는 계약이다. 실천계약이라고도 부른다. 민법의 전형계약 중 요물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현상광고뿐이다. 즉, 응모자가 특정의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승낙한 것이 되고 계약은 성립하므로 그것은 요물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민법 제6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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