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운전 스타일-
| 이 름 | 재임기간 |
제1~3대 대통령 | 1948.07 ~ 1960.04 | |
제 4대 대통령 | 1960.08 ~ 1962.03 | |
제5~9대 대통령 | 1963.12 ~ 1979.10 | |
제10대 대통령 | 1979.12 ~ 1980.08 | |
제11~12대 대통령 | 1980.09 ~ 1988.02 | |
제13대 대통령 | 1988.02 ~ 1993.02 | |
제14대 대통령 | 1993.02 ~ 1998.02 | |
제15대 대통령 | 1998.02 ~ 2003.02 | |
제16대 대통령 | 2003.02 ~ 2008.02 | |
제17대 대통령 | 2008.02 ~ 2013.02 | |
제18대 대통령 | 2013.02 ~ |
✔ 대통령 형사상의 특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外患)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84조).
✔ 대통령 권한
현행헌법상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한은 그 실질적인 성질에 따라 비상권한, 다른 헌법기관을 구성할 권한, 행정에 관한 권한, 국회와 입법에 관한 권한, 사법에 관한 권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비상권한으로는 긴급처분·명령권(76조), 계엄선포권(77조), 국민투표부의권(72조) 등을 들 수 있다. 행정에 관한 권한으로는 행정에 관한 최고의 결정권과 지휘권, 법률집행권, 국가의 대표 및 외교에 관한 권한, 정부구성권, 공무원임면권, 국군통수권, 재정에 관한 권한, 영전수여권 등을 들 수 있다. 국회와 입법에 관한 권한으로는 국회임시회의 집회요구권, 국회출석발언권,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법률안 제출권과 그 거부권 및 공포권, 명령제정권 등을 들 수 있다. 사법에 관한 권한으로는 위헌정당해산제소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 등을 들 수 있다.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문서의 형식으로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副署)가 있어야 한다.
✔ 대통령 의무
대통령의 헌법상의 의무로는 직무에 관한 의무와 겸직금지의 의무 등이 있다. 직무에 관한 의무로는 헌법을 준수할 의무, 국가를 보위할 의무, 조국평화통일에 대한 의무, 국민의 자유·복리를 증진할 의무, 민족문화를 창달할 의무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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