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 기록보존기간에 관하여
연체금을 모두 상환했는데도 신용조회를 하면 채무불이행 정보가 왜 계속 나타나는지에 대한 문의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연체금을 상환하면 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가 해제되고 동시에 삭제도 됩니다,
등록사유, 등록금액, 등록기간에 따라 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가 보존/관리 되기도 합니다.
채무불이행정보의 기록이 보존, 관리되는 기간을 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 기록보존기간이라고 합니다.
단, 채무불이행정보(신용정보사)는 해제되면 항상 삭제됩니다.
우선 채무불이행정보의 해제란 채무불이행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사유가 채무 상환 등의 이유로 해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보존 기간이 남아있게 되면 해제는 되지만 삭제 되지는 않습니다.
채무불이행정보가 삭제되기 위해서는 기록보존기간이 경과되어야 하며, 해당 기간이 경과되면
그 때부터 신용정보 데이터에서 완전히 삭제되게 됩니다. 삭제가 된 후에는 신용조회 시 나타나지 않게 되며
기록 보존 시에는 정보의 해제일이 날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 중 납부 즉시 기록이 삭제되는 경우는 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 등록기간이 90일 이내이거나,
연체금이 대출금 1,000만원 이하 또는 카드대금 200만원 이하이면 채무를 상환하자마자 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도 삭제됩니다.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후 90일이 넘어도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후에 연체금을 다 갚더라도
최장1년 이내에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기간만큼 정보가 보존됩니다.
만약 끝까지 채무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로 등록 된지 7년이 지나야 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가 해제되고
그 후 1년 동안 기록이 보존된 후 삭제됩니다.
즉, 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의 해제와 삭제는 각각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으며,
해제 즉시 삭제가 이루어 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해제 후 삭제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연체 기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정보 해제 후 삭제가 되는 기간이 길어지니 가급적 연체 기간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질서문란정보는 해제되면 무조건 해제일로부터 5년간, 부도수표?어음 불량정보는 해제일로부터 2년간 보존 됩니다.
반면, 세금체납 불량정보, 비 금융권 연체정보는 해제 즉시 삭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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