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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도시는....

드려와~~ 2016. 9. 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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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도시 가운데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교원대 등의 연구진이 지난 6월 한국지구과학회지에 게재한 주요 도시에 대한 지진재해도 관련 논문에 따르면 대도시 가운데 대구의 지진재해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과 대전, 광주, 서울이 뒤를 이었다. 지진재해도는 과거의 지진 기록을 토대로 미래에 지진으로 인한 지반운동의 크기가 어느 정도일지 예측하는 것을 말하는 개념이다. 

해당 지역에서 얼마큼 강한 지진이 발생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논문에 따르면 대구의 최대지반가속도(PGA)는 500년, 1000년, 2500년 빈도별로 각각 0.08g, 0.115g, 0.19g로 나타났다. 최대지반가속도는 지진의 힘을 표시하는 단위로, 해당 지점에서 지반이 얼마나 강하게 흔들리는지를 나타내는 값이다. 


국내 원전은 최대지반가속도 0.1g(규모 6.0 정도)의 지진이 일어나면 수동정지, 0.2g(규모 6.5 정도)의 지진이 일어나면 자동정지된다. 


원전의 내진설계가 규모 약 6.5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대구에서는 2500년마다 한 번씩 원전이 위험할 수 있는 규모의 강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1000년에 한 번은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셈이 된다.


대구 다음으로 큰 지진이 날 가능성이 높은 도시는 부산으로 500년, 1000년, 2500년 빈도별 최대지반가속도가 0.08g, 0.12g, 0.18g로 나타났다. 1000년 빈도에서는 대구보다 부산의 위험성이 더 큰 셈이다. 




서울, 대전, 광주의 최대지반가속도는 500년, 1000년, 2500년 빈도별로 0.07~0.075g, 0.10~0.11g, 0.16~0.17g 사이로 나타났다. 대도시에 지진이 일어날 경우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건물이 많고, 인구가 밀집된 국내에서는 이번 경주 지진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12일 경주 지진의 여진은 22일 오전 6시 이후 23일 오후 6시까지 36시간 넘게 멈췄다가 23일 오후 6시21분쯤 다시 발생했다. 기상청은 23일 오후 7시 현재 규모 1.5 이상 여진 횟수는 모두 425회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다소 잦아들긴했지만 앞으로도 수개월간 여진이 이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경주 지진의 여파로 대규모 재해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진 손해를 보상하는 공공·민간 보험 가입 실적은 매주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지진담보를 특별약관으로 넣는 구조로 독립된 지진보험 상품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진 리스크만을 관리하는 보험 제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진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물은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


25일 보험개발원과 보험연구원 등에 따르면 민간보험회사가 화재보험 특약으로 제공하는 지진담보특약의 계약건수는 2014년 현재 2187건(보험료 8400만원)으로 화재 보험 가입자 중 0.14%만이 가입했다.


지진특약은 2012년 1646건에서 2013년 1771건, 2014년 2187건으로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지진담보를 포함하고 있는 정책성보험인 풍수해보험의 계약건수도 같은 기간 1만2036건(115억6000만원)으로 가입률이 낮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14개 손해보험사가 지진담보특약을 판매 중이다. 회사별로 보장 내역 등은 차이가 있지만 통상 지진이나 해일, 태풍으로 인한 건물 피해를 보상한다. 건물 붕괴로 인한 가스 폭발 등은 보장하지 않는다.


보험료는 저렴하다. 최대 1억원을 보장하는 1년 만기 상품의 보험료는 연간 4000~5000원에 불과하다. 5억원 보장 상품도 보험료는 2만원 초반대다. 그동안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로 평가돼 손해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과 달리 미국과 일본, 터키 등은 지진보험이 발달했다. 보험제도는 1차적으로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고 피해 규모에 따라 재보험회사, 정부 순으로 책임을 분담하는 구조다.


미국은 민간보험회사에 보험 모집을 위탁하고 지진리스크는 주정부가 모두 인수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임의보험인 지진보험을 민간손해보험사가 모집하고 보험 리스크는 손해보험회사, 재보험회사, 지진재보험회사, 정부 등이 분산해 보유하는 형태의 제도를 운영 중이다.


터키는 모든 주택에 지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지진보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보험풀을 운영한다.


우리나라는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 비중도 낮아 대규모 지진 발생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한국은 내진설계 기준을 1980년대에 들어서야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전국 건축물 중 6.8% 서울시 건축물의 26%에만 내진설계가 적용됐다.




보험연구원 최창희 연구위원은 "국내는 지진 피해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적절한 보험료를 산출하는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요율 산정 등을 체계화할 수 있는 독립적인 지진보험 상품을 출시해 한국 실정에 맞는 지진보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 형태에 대해서는 "외국 지진보험과 같이 민간보험회사들이 모집, 손해사정,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정부가 국가재보험(정책보험)을 제공하는 형태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연구위원은 "지진 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내진설계 미적용 건물과 노후 건물에 대해 지진 및 붕괴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도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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