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확정측량 ☞ 지적확정측량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개발사업, 농지개량사업 및 기타 법령등에 의하여 토지를 구획하고 환지를 완료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및 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입니다. - 지적확정측량은 지적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경계점좌표 등록부에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 경계복원측량(Boundary Survey) ☞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는 측량으로 경계점표지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인접한 토지와의 경계를 확인하고자 할 때 주로 하는 측량입니다. ☞ 경계복원측량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용되는 측량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