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률행위대한민국 민법의 개념으로 법률행위 이외의 모든 적법행위를 말한다. 준법률행위로 구분되는 법률요건에는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등이 있다. 준법률행위(=법률적 행위)란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법률의 규정에 의해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요건으로 준법률행위 중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법률행위 규정을 유추적용 할 수 있다는 것이 준법률행위를 분류하는 실익이다. (1)표현행위(=의식의 표현)-법률행위 규정 유추적용① 의사의 통지 : 최고(15조 1항, 88조, 131조, 381조, 540조, 552조 등), 거절(16조 2항, 132조, 487조, 552조), 이행의 청구(387조 2항)② 관념의 통지 : 주로 사실의 통지가 이에 해당. 각종에 통지,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450조),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