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률행위
대한민국 민법의 개념으로 법률행위 이외의 모든 적법행위를 말한다.
준법률행위로 구분되는 법률요건에는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등이 있다.
준법률행위(=법률적 행위)란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법률의 규정에 의해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요건으로
준법률행위 중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법률행위 규정을 유추적용 할 수 있다는 것이 준법률행위를 분류하는 실익이다.
(1)표현행위(=의식의 표현)-법률행위 규정 유추적용
① 의사의 통지 : 최고(15조 1항, 88조, 131조, 381조, 540조, 552조 등), 거절(16조 2항, 132조, 487조, 552조), 이행의 청구(387조 2항)
② 관념의 통지 : 주로 사실의 통지가 이에 해당. 각종에 통지,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450조), 시효중단의 채무의 승인(168조 3호),
공탁의 통지(488조), 승낙 연착의 통지(528조), 125조 대리권 수여의 표시(통설)-각채대시
③ 감정의 표시 : 수증자의 망은행위(556조 2항), 부정에 대한 용서(841조)
(2) 비표현행위(=사실행위)
① 순수사실행위(외부적 결과만 발생하면 됨) : 매장물발견(254조), 가공(259조), 주소설정(18조 1항)-매주가발견
② 혼합사실행위
(사실적 의사 필요) : 사무관리,부부가의 동거,선점,물건의인도-사부선물
(3) 변제(사실상 변제한다는 인식 필요) 통설은 준법률행위라고 한다. 이에 대해 특히 사실행위라고 하는 견해 있음
공인중개사 준비도 좋지만...한번 웃고 다시.... 시작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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