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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은
법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될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간에
토지 이용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 소유자에게 법률상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제도화 된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영미권과 달리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별개라는 점에서 생긴 제도이다.
이 제도의 존재이유는 건물이 철거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사회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려는 공익의 실현이다
민법 규정상의 법정지상권으로는
전세권에서의 법정지상권(이 경우에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그 대지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제305조 제2항])과
저당권 실행 경매시의 법정지상권이 있다.
한편, 매매 등의 원인으로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판례상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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