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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과 제한물건의 혼동,민법,대법원 판례

드려와~~ 2017. 8. 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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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91조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었을 때에 제한물권은 혼동 소멸하나, 물건이 제3자의 권리 목적으로 되어 있고 제3자의 권리가 혼동된 제한물권보다 후순위이면 그러하지 아니함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022 판결【배임】[공99.5.15.[82],956] 

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한 사람에게 돌아갔을 때는 제한물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물건이 제3자의 권리 목적으로 되어 있고 또한 제3자의 권리가 혼동된 제한물권보다 아래순위에 있을 때에는 혼동된 제한물권이 소멸하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 한종수는 이 사건 유영섭 명의의 가압류 등기 이전인 1993. 1. 9. 이 사건 토지 중 위 한태영의 지분인 1893분의 700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2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해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유영섭의 가압류등기 이후에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유영섭의 가압류등기에 앞서 경료된 피해자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적어도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만큼은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62. 5. 3. 선고 62다98 판결 【배당이의】[공보불게재]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한 사람에게 돌아갔을 때는 그 제한물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물건이 제삼자의 권리목적으로 되어있고 또한 제삼자의 권리가 혼동된 제한물권보다 아랫순위에 있을때에는 혼동된 제한물권이 소멸된다고 하면 제삼자는 부당한 이득을 보게되고 본인은 손해를 보게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혼동된 제한물권이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 민법 제191조의 정한바 법의일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보건대 피고 이△도가 양도받은 부기등기의 저당권은 원고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보다 윗 순위임이 당사자간에 성립이 다툼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자명한바 이므로 피고 이△도가 양도받은 저당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도가 저당권의 양도를 받음으로 인한 저당권자의 지위를 인정하였다 하여 원판결에 소론위법이나 기타 어떤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대법원 1998. 7.10. 선고 98다18643 판결 【배당이의】[공98.8.15[64],2100]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한국주택은행이 1994. 4. 21. 선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후 원고가 1995. 6. 1.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하였고, 이어서 피고 경인실업 주식회사가 1995. 6. 30.에, 피고 윤진옥이 1995. 11. 22.에 차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경료한 다음, 1995. 12. 30.에 이르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원고의 후순위 근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면,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게 되는 반면 원고는 손해를 보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므로, 위의 법리에 따라 원고의 근저당권은 그 이후의 소유권 취득에도 불구하고 혼동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혼동의 원인사유가 부존재, 무효, 취소, 해제되면 혼동으로 소멸한 권리는 부활함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다1386 판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19(2)민,277] 

[1]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근저당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만 그뒤 그 소유권취득이 무효인 것이 밝혀지면 소멸하였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부활한다.

[2] 혼동에 의하여 소멸한 근저당권이 소유권취득이 무효로 밝혀져 부활하는 경우에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이것을 승낙할 의무가 있다.

 

물권의 공통적 소멸원인-목적물의멸실,소멸시효,포기,혼동,공영징수,몰수

물권중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 -지상권,지역원,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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