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동(異動)이란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을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함토지자체의 물리적인 변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공부 상의 변경을 의미함토지이동의 효력발생시기는 지적공부의 등록시점임.토지의 이동은 지적국정주의 원칙에 따라 지적소관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만이 지번ㆍ지목ㆍ경계ㆍ면적을 결정함토지의 소유권변동이나 소유자의 주소변경 등은 토지이동으로 보지 않음 토지이동의 종류신규등록의 의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함대 상공유수면매립 준공토지미등록 공공용토지 (도로, 구거, 하천 등)미등록 도서등록전환의 의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상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 하는 것을 말함대상토지산림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