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동(異動)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을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함
토지자체의 물리적인 변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공부 상의 변경을 의미함
토지이동의 효력발생시기는 지적공부의 등록시점임.
토지의 이동은 지적국정주의 원칙에 따라 지적소관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만이 지번ㆍ지목ㆍ경계ㆍ면적을 결정함
토지의 소유권변동이나 소유자의 주소변경 등은 토지이동으로 보지 않음
토지이동의 종류
신규등록
의 의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함
대 상
공유수면매립 준공토지
미등록 공공용토지 (도로, 구거, 하천 등)
미등록 도서
등록전환
의 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상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 하는 것을 말함
대상토지
산림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지목변경 하여야 할 토지
분 할
의 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분할 신청은 임의신청규정과 1필지의 일부 지목이 다르게 될 때 신청하는 의무신청 규정이 있음
분할대상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토지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이용 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합 병
의 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함
대상토지
합병에 필요한 토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제방.하천.구거.유지.공장용지.학교용지.철도용지.수도용지. 공원.체육용지 등 합병하여야 할 토지
지목변경
의 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함
대상토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토지
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자가 공사 준공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의 토지
등록사항의 정정
의 의
토지대장, 지적도 등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때 관련서류에 의해 등록사항을 바르게 정정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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