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확정측량
☞ 지적확정측량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개발사업, 농지개량사업 및 기타 법령등에 의하여
토지를 구획하고 환지를 완료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및 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입니다.
- 지적확정측량은 지적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경계점좌표
등록부에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 경계복원측량(Boundary Survey)
☞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는 측량으로 경계점표지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인접한 토지와의 경계를 확인하고자 할 때 주로
하는 측량입니다.
☞ 경계복원측량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용되는 측량입니다.
○ 건축허가를 받아 집을 새로이 신축(증축,개축)
○ 담장, 옹벽, 울타리등 구조물설치 경계확인
○ 홍수 및 수해 등으로 토지유실 경계복구
○ 인접토지와의 경계 불분명으로 경계확인
○ 이웃간에 경계분쟁이 생겨 정확한 경계확인
○ 토지매매로 인한 경계확인
○ 임야개간, 묘지조성, 벌목으로 경계확인
○ 대단위 아파트단지 건립과 재개발사업을 위한 경계확인
○ 기타 토지경계확인을 위한 경계복원측량
▣ 지적현황측량(Reconnaissance Survey)
☞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 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그 관계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건축물을 신축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주로 하는 측량입니다.
☞ 지적현황측량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용되는 측량입니다.
○ 건물위치현황 (준공검사, 건축물대장 작성 목적 등)
○ 담장, 옹벽, 휀스 등 구조물 위치 및 점유현황측량
○ 계획선 등에 의한 면적확인을 위한 현황측량
○ 도로, 구거 등의 위치 및 점유현황
○ 국유지 점유 현황측량(대부, 불하, 점용, 사용료 등)
○ 거리증명(확인)을 위한 현황측량
○ 기지국, 철탑, 전신주, 맨홀 등의 현황측량
○ 농지전용을 위한 현황측량(허가, 신고 등)
○ 묘지 허가, 설치, 준공 등을 의한 현황측량
○ 토지 매매, 매입 등을 위한 현황측량
○ 골프장 관련 위치 및 점유 현황측량
○ 산림, 산지훼손 및 전용 허가를 위한 현황측량
○ 거리증명(확인)을 위한 현황측량
○ 기지국, 철탑, 전신주, 맨홀 등의 현황측량
○ 농지전용을 위한 현황측량(허가, 신고 등)
○ 골프장, 묘지 등 설치, 허가를 위한 현황측량
▣ 신규등록측량(Initial Registration Survey)
☞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새로이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입니다
☞ 신규등록측량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용하는 측량입니다.
○ 공유수면매립 등에 의한 새로이 생성된 토지를 신규등록
- 해안, 항만을 간척하여 토지대장에 등록하고자 합니다.
○ 미등록토지 신규등록 측량
- 지적공부가 없는 토지 즉 늪지대를 매립하여 등록하고자 함.
▣ 등록전환측량(Registration Conversion Survey)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형질이 변경되어서 토지대장에 등록하고자 할 때 주로 하는 측량입니다.
☞ 등록전환측량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용하는 측량입니다.
○ 산림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 개간준공, 보존임지, 전용 등 인·허가를 위한 등록전환
○ 산지개간, 전용, 훼손, 용도폐지 등에 의한 등록전환
○ 임야에 건물, 주유소, 창고, 납골묘지, 공장 설치에 따른 지목변경 또는 인·허가 준공을 위한
측량
○ 축척변경에 의한 등록전환
○ 위요토지 등록전환
▣ 분할측량(Subdivision Survey)
☞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필지의 토지를 두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입니다.
1필지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서 매매할 때 주로 하는 측량입니다.
☞ 분할측량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용되는 측량입니다.
○ 소유자가 2인 이상의 토지를 나누어 각각 등기(1필지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서 매매)
○ 토지의 매매나 농지전용 및 건축허가를 받아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고자 함.
○ 매매, 소유권이전으로 인한 분할
○ 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분할
○ 인접지번 합병조건에 의한 분할
○ 도로선 확보 및 도시계획선 분할
○ 개간 및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분할
○ 건물신축 인?허가 및 준공에 따른 분할
○ 공장설립, 신축 등에 따른 분할
○ 공유토지분할 (공유지분 분할)
○ 국유재산분할(불하, 매입, 용도폐지 등)
○ 묘지 허가, 설치, 준공 등에 따른 분할
○ 농지전용에 따른 분할(허가, 신고 등)
○ 기타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기위한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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