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좁은 의미의부동산과 의제부동산을 합쳐 광의의 부동산이라 부른다
✔ 광천지-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요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
💢 온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소유관,저장시설 부지 ➡"광천지" 아니다
✔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ㅇ)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토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묘지
다만 묘지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한다 (ㅇ)
✔ 지적공부의 복구,신규등록,등록전환,분환,축척변경 > 면적측량대상
➡ 합병의 경우에는 면적측량 하지 아니한다
반응형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시장과 할당 효율성 (0) | 2018.02.12 |
---|---|
공인중개사 공시법 -지적에 관한 암기사항 (0) | 2018.02.04 |
지적확정측량,경계복원측량,지적현황측량,신규등록측량,분할측량 (0) | 2018.01.29 |
토지의 표시 (0) | 2018.01.24 |
토지이동(異動)이란 (0) | 2018.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