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91조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었을 때에 제한물권은 혼동 소멸하나, 물건이 제3자의 권리 목적으로 되어 있고 제3자의 권리가 혼동된 제한물권보다 후순위이면 그러하지 아니함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022 판결【배임】[공99.5.15.[82],956] 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한 사람에게 돌아갔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