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적의 의의 ⑴등록주체-소관청. 국가기관으로서의 시장․군수․구청장 ⑵등록객체-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 ⑶등록공부-지적공부(6)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수치지적부, 지적화일 ⇒개정 지적법(2002년 1월 시행)-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수치지적부-경계점좌표등록부명칭변경 ⑷등록사항(지적형식주의) ①토지표시사항-소재, 지번, 경계(좌표), 지목, 면적 등 ②소유권표시사항-소유권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③기타 표시사항-등급표시사항, 축척, 용도지역 등 ⑸등록방법 ①지적측량과 ②토지이동(異動)조사(실질적 심사주의)2. 지적법의 개관 ⑴ 지적법의 목적①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 ②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③지적공부 정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④효율적인 토지관리와 ⑤소유권보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