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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법규(強行法規, ius cogens, zwingedes Recht)
공공의 질서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규이다. 라틴어로 Jus cogens라고 쓴다.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으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을 말한다.
대한민국 민법에 따르면 강행법규위반의 법률행위는 공공의 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상세설명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있는 규정을 강행규정이라 하고 이와는 관계없이
당사자가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임의규정이라 한다.
다수설과 판례는 강행규정을 다시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분류하여 효력규정을 위반하면 무효가 되나
강행규정 중 일정한 행위를 단속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속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일정한 제재를 가할 뿐 그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예:무허가음식점의 영업행위)고 한다.
민법 중 물권과 가족관계에 관한 규정은 대부분 강행규정인 반면 채권에 관한 규정은 대부분 임의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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