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드려와~~ 2017. 6. 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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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한 때에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임의적으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그 재산을 환가(換價)하여 변제받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여 버리면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재산을 이전시키지 못하게 하는 조치로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가압류, 가처분 전에 재산권을 이전시킨 경우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때에 채권자에게 주어진 권리가 '채권자취소권'이다. 이를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도 한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자기의 재산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채권자취소권은 소송으로써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서 사해행위가 있어야 한다. 즉,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며, 그 법률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여야 한다.


한편, 주관적 요건으로서는 채무자가 그러한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채무자의 악의) 하며, 취소권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수익자나 전득자도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다만, 여기서 그 입증책임은 채무자의 악의의 입증은 채권자에게,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의 여부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입증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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