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 및 민법 판례-도박계약,뇌물공여계약,불공정한 법률행위

드려와~~ 2017. 8. 1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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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일정 !!!!


시험주관: 국토교통부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www.q-net/site/junggae

실시시기: 매년 1회 (1차/2차 동시 시행) 

접수기간: 2017.08.14~2017.08.23

시험방법: 객관식 5가지선택형

합격자 결정방법: 


매 과목 100점으로 하여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 한하여 제 1차 시험을 면제함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힘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함


▶ 민법 판례 ◀


사례3. 도박계약

갑은 을, 병, 정과 고스톱을 치다가 밑천이 다 떨어져 이를 구경하고 있던 무로부터 2억을 빌렸다. 그런데 갑은 빌린 돈마저 잃고 신용으로 고스톱을 치다가 을에게 2억의 도박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STEP 1.

Q : 갑은 무에게 빌린 돈 2억을 반환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A : 갑과 무 사이의 소비대차계약은 도박자금에 쓸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동기가 불법한데, 도박장소에서 도박하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던 상대방 무는 그 불법한 동기를 알고 있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갑은 2억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STEP 2.

Q : 갑이 2억의 도박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을에게 자신의 A토지를 매도할 수 있는 대리권한을 부여하였고, 을은 A토지를 술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매매대금 4억을 받아 2억은 도박채무에 충당하고 2억은 갑에게 반환하였다. 이 때 갑은 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을이 2억을 도박채무에 충당한 것은 유효한가?

A :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는 유효하고, 을이 그 대리권에 의해서 A토지를 술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해준 행위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갑은 술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을이 2억을 도박채무에 충당한 부분은 무효입니다(대판 94다40147)

 

STEP 3.

Q : 갑이 을에 대한 도박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A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에 그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준 경우에는 그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 도박계약은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로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의해서 급여한 것은 불법원인급여로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불법원인급여로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더 이상의 절차가 남아있지 않는 종국적인 급여에 한하고 종국적인 급여가 아닌 경우에는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는 종국적인 급여에 해당하여 그 말소등기를 청구하지 못하지만, 저당권설정등기는 경매절차?배당절차 등이 남아 있으므로 그 자체로서는 종국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합니다.

 

 

사례4. 뇌물공여계약


갑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상가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줄 것을 공무원 을에게 청탁하면서 1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만약 공무원 을이 허가를 받지 못하면 갑이 지급한 금액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STEP1.

Q. 갑이 공무원 을에게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합니까?

A. 갑이 공무원 을에게 건축허가에 대한 대가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뇌물을 공여하기로 한 약정으로서 범죄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대판 94다51994).

 

STEP2.

Q. 공무원 을이 건축허가를 받아주지 못하면 갑은 을을 상대로 뇌물로 공여한 1억원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A. 뇌물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불법원인급여에 대해서는 불법원인이 그 이익을 받은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또한 불법을 원인으로 급여한 것에 대한 반환약정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갑은 을에게 지급한 뇌물 1억원에 대해서는 비록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판 94다51994).

 

STEP3.

Q. 공무원 을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갑에게 1억원을 반환한 경우, 그 무효를 이유로 다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A.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반환약정은 무효이므로 갑은 을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을은 그 반환의무를 지지 않지만, 만약 을이 이를 임의로 반환하면 그것은 유효하므로 을이 다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대판 94다51994).

 

STEP4.

Q. 검사 병은 갑이 을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장면을 목격한 정에게 증언의 대가로서 정이 법원에 출석함으로써 받게 되는 일실손해를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병은 정에게 그 약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까?

A. 증인은 증언거부권이 없는 한 당연히 증언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연한 일을 하면서 정당한 범위, 즉 증인이 법원에 출석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함으로써 받게 되는 일실손해를 초과하여 증언의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기로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병은 정에게 그 약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대판 98다52483).

사례5. 불공정한 법률행위

가정주부인 갑은 부정수표를 남발하여 형사구속 되어 있는 남편 병을 석방시키겠다는 일념하에 병의 거래회사인 을이 부정수표를 회수해주면 남편이 석방되리라고 믿고서 을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그 금액이 얼마인지 조차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병을 대리하여 병의 을에 대한 물품외상대금채권 중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이를 모두 포기하기로 하였다.

 

STEP1.

Q. 갑이 남편을 대리하여 을에게 물품대금채권을 포기한 행위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데, 단독행위의 경우에도 불공정성 여부가 문제됩니까? 만약 증여나 기부행위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A. 갑이 남편 병을 대리하여 물품대금채권을 포기한 행위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만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것이 판례입니다(대판 75다92). 그렇지만 증여나 기부행위와 같은 반대급부가 없는 무상행위에서는 불공정성 여부가 문제되지 않습니다(대판 99다56833).

 

STEP2.

Q. 갑이 남편 병을 대리하여 채권을 포기한 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궁박은 갑과 병 중에서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A. 대리행위에서는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경솔?무경험은 실제 법률행위를 하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판 71다2255). 따라서 병을 기준으로 궁박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STEP3.

Q.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다 구비하여야 합니까 아니면 그 중 하나면 구비하면 충분합니까? 그리고 궁박은 반드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한 것이어야 합니까?

A.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다 구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 어느 하나만 갖추어도 충분합니다(대판 93다19924). 그리고 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습니다(대판 97다15371).

 

STEP4.

Q.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그 법률행위가 피해자의 궁박, 경 솔, 무경험하에 이루어졌다고 추정됩니까? 사안에서 갑과 병 중에서 누구에게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사실 또는 그 반대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지요?

A.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해서 바로 피해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 하에 이루어졌다고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를 주장하는 자, 즉 피해자인 병이 자신이 궁박상태에 있어다는 사실 또는 대리인인 갑이 경솔,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상대방 을이 이를 알고서 이용하였다는 사실, 급부와 반대급부사이에 현저히 균형을 잃었다는 사실을 모두 입증해 야 한다(대판 70다2065).


                                                  ▲공인중개사 시험에 모두 합격을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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