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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물권법정주의
1. 의 의
물권의 종류와 그 내용을 민법 및 그 밖의 법률과 관습법에 의하여 인정된 것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당사자가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것을 물권법정주의(物權法
定主義) 또는 물권한정주의(物權限定主義)라고 한다(제185조). 우리나라는 관습법에
의해서도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특색이다.
2. 물권법정주의의 근거
1) 물권거래의 원활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
물권은 배타적 지배권으로서 제3자와의 이해관계가 크기 때문에 물권의 내용이
복잡하게 되면 불편하기 때문이다.
2) 공시(公示)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것
물권은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것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획일적으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3. 문제점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한정하게 되면 각종의 경제적 거래관계에 응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각종의 민사특별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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