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핵심이론 특강
-이영방-
제5강 부동산금융론
핵심1) 부동산금융의 개요
1. 부동산 금융의 의의
(1) 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
(2) 구분- 주택금융과 토지금융으로 구분 ⇨ 주택금융이 대종
2. 주택금융
(1) 의의- 주택의 구입, 개보수, 건설 등 주택관련사업에 대한 자금의 대출과 관리 등을 포괄하는 특수금융을 말한다.
(2) 구분
1) 주택소비금융- 주택을 구입하거나 개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해 주어 주택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것 ⇨ 소비자금융
2) 주택소비금융- 주택건설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건설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주택건설업자에게 대출해 주는 것 ⇨ 공급자금융
(3) 필요성
① 주택 구입에는 많은 자금이 필요한 동시에 필요한 만큼 수시로 나누어 구입할 수 있는 재화가 아니라는 점에서 주택금융이 필요
② 주택구입시까지 많은 저축을 하고 과소소비를 하게 됨으로써 가계의 적정소비곡선으로부터 이탈하는 현상을 보이게 되므로
(4) 부동산금융의 원칙
① 자금의 확보, ② 대출금리의 책정,
③ 대출채권의 유동화, ④ 대출채권의 보전
핵심2) 부동산금융의 용어 및 기초개념
1. 융자원금과 융자잔고
- 융자원금(loan principal) : 처음에 융자받은 금액.
- 융자잔고(loan balance) : 융자기간 중 상환되지 않은 융자원금의 부분.
2. 융자기간
- 차입자로 하여금 융자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부여된 기간.
- 융자기간은 주택금융의 경우 20~30년의 장기간이 보통.
- 상업용 부동산이나 (후순위) 추가융자의 경우에는 위험도가 높아서 융자기간 짧아지게 된다.
3. 융자상환
- 정기적 혹은 주기적인 원금의 상환을 의미.
- 상환기간이 길어질수록 매기의 상환금(월부금)은 적어진다.
- 실제 융자상환은 만기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며, 시장금리 조건에 따라서 조기상환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4. 월부금
- 융자기간 중에 원금 상환분과 이자의 합계로 매달 대출자에게 납입하는 금액을 말한다.
- 월부금의 계산 ⇒ 저당상수
- 융자잔고의 계산 ⇒ 연금의 현가계수
핵심3) 고정이자율저당과 변동이자율저당
1. 고정이자율저당
(1) 의의
- 융자기간동안 대출시의 초기 이자율이 변동이 없는 고정된 명목이자율을 적용하는 융자제도.
(2) 재융자
- 융자상환 도중에 시장이자율이 하락할 경우에는 기존의 융자를 조기에 상환하고 재융자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 이 경우 차입자들이 기존의 융자를 조기에 상환한다면 대출자는 조기상환위험(만기전 변제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3) 특징
① 융자기간동안 대출시 계약된 명목이자율이 고정(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그만큼 대출자의 실질이자율은 하락하게 된다.
② 대출자의 명목(저당, 계약)이자율은 고정되어 있는데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명목이자율이 상승하면 대출기관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이자율(금리)위험이 발생한다.
③ 융자상환 도중에 시장이자율이 저당(계약)이자율보다 하락할 경우 차입자들은 기존의 융자를 조기에 상환하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대출자는 조기상환위험(만기전 변제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④ 인플레이션기에는 대출자가 불리하고 차입자는 유리하며, 디플레이션기에는 대출자가 유리하고 차입자는 불리하다.
⑤ 차입자입장에서는 장래의 월부금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이행을 위한 가계예산의 편성하기가 용이하다. 대출자입장에서도 시장상황에 따른 금리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가 단순화된다.
2. 변동이자율저당
(1) 의의
- 시장상황에 따라 이자율을 변동시켜 이자율 변동위험의 전부 혹은 일부를 대출자로부터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고안된 융자제도.
(2) 내용
① 초기 이자율:초기 이자율은 상환기간 동안 이자율의 변동이 없는 고정이자율저당 보다는 낮은 것이 보통.
② 이자율 조정주기:이자율의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차입자에게 신속하게 전가시킬 수 있으므로 대출자들은 짧은 조정주기를 원하며, 차입자들은 긴 주기를 원한다.
③ 월부금 상한:월부금이 갑자기 크게 늘어나면 차입자가 곤란해지므로 월부금의 상한(payment limitation)을 사전에 약정할 수 있다. 월부금의 상한으로 인하여 월부금이 이자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적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융자잔고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융자잔고가 늘어나는 현상을 부(負)의 상환(negative amortization)이라고 한다.
④ 이자율의 상한:융자약정서에 이자율의 변동범위에 대해 사전에 약정을 해두는 것을 이자율 상한이라 한다.
(3) 특징
①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저당(계약)이자율에 반영되므로 이자율변동위험은 대출자로부터 차입자에게 전가된다.
② 이자율 변동의 부담을 상당부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게 되므로 채무불이행 위험도는 고정이자율 저당에 비해서 커지게 된다.
③ 대출시 초기이자율은 고정이자율저당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④ 차입자의 경우 제도가 난해하고 장래의 월부금을 사전에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채무이행을 위한 가계예산의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
⑤ 대출자의 경우에도 장래의 시장조건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초기의 최적 융자조건을 도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 저당방법 | 내 용 |
금리고정식 저당대부 | 원금 균등 상환방법 | ․원금 상환분은 일정 ․시간이 지날수록 융자잔고가 적어지므로 이자분은 줄어듬 ․월부금은 초기에 많고 후기에 적어짐 |
원리금 균등 상환방법 | ․원리금 상환액은 일정 ․이해하기 쉽고 차입자 편에서 장차 계획을 세우기 쉽다. ․원리금상환액 중 대출원금분할상환액의 규모는 점점 늘어남 ․저당지불액=저당상수×저당대부액 | |
체증식 융자금 상환방법 | ․초기에는 지불금이 낮은 수준이나, 차주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 라 지불금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방식 ․경제안정기에 채무불이행가능성 크다. ․대출초기에 상환액이 적기 때문에 이자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함 → 負의 상환이 나타남 ․미래의 소득증가가 예상되는 젊은 저소득자에게 유리 ․주택의 보유예정기간이 긴 경우 불리 | |
금리조정식 | 가변이자율 저당 대부방법 |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고안된 융자 제도. |
조정이자율 저당대부방법 | 대출자에게 좀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구별됨 | |
재협정(상)률 저당대부방법 | 일정기간(3~5년)마다 이자율이 대출자와 차입자 간의 재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방법 | |
가격수준조정 저당방법 | 저당잔금액(대출잔액)을 예상된 인플레율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방법 |
핵심4) 저당의 방법
핵심5) 부동산금융의 동원방법
1. 부동산신디케이션
(1) 의의
① 여러 명의 투자자가 부동산 전문가의 경험을 동원하여 공동의 부동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
② 신디케이션(syndication)이 부동산을 취득, 개발, 관리, 운영, 판매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인 형태로 조직된 것 ⇒ 신디케이션회사 또는 신디케이트(syndicate)라 함.
③ 신디케이션에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업주를 부동산 신디케이터(syndicator)라 함.
(2) 특징
① 투자자:유한책임의 파트너(limited partner)로서 투자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며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을 받는다.
② 개발업자:무한책임의 파트너(general partner)로서 관리운영의 책임을 진다.
③ 개발목적의 신디케이트는 당초의 사업계획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해산되는 일시적인 경우가 많다.
2. 조인트벤처
(1) 의의
-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조직체로서의 공동벤처회사. ⇒ 소수의 개인이나 기관투자자로 구성.
(2) 특징
조인트벤처는 주로 부동산개발업자와 대출기관 사이에 형성되는데, 이때 대출기관은 개발사업에 저당투자자가 아닌 지분파트너로 참여하기 때문에 지분금융방식에 해당.
3. 프로젝트파이낸싱
(1) 의의
- 특정한 프로젝트로부터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담보로 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
(2) 특징
① 사업성이 담보가 되며, 개인적인 채무가 없는 비소구금융(비상환청구금융).
② 프로젝트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근거로 필요자금을 조달.
③ 사업시행자의 원리금 상환은 해당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의존.
④ 통상적으로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공사기간이 장기인 사업에 적합한 자금조달수단.
⑤ 다양한 사업주체가 참여하고 이해당사자 간에 위험배분이 가능.
⑥ 사업주와 법적으로 독립된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도산시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이나 자산의 범위 내에서 채권청구가 가능하며 채권자는 사업주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다.
핵심6) 주택연금
⑴ 이용자격-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 소유자
⑵ 대상주택:9억원 이하의 주택
① 주택법상의 주택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 및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등
실버주택, 오피스텔, 상가주택, 상가, 판매 및 영업시설, 전답 등은 대상에서 제외
②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
③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가 없는 주택
④ 저당권 및 전세권, 임대차계약이 없는 주택
⑶ 보증기간:종신(소유자 및 배우자사망 시)까지
⑷ 지급방식(이용도중 지급방식 및 인출한도 설정비율 변경가능)
① 종신지급 방식
② 종신혼합 방식:일정한도 내에서 개별인출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매달 일정금액으로 평생 동안 지급하는 방식
상환시점 | 상환할 금액 | 비 고 |
주택가격 < 대출잔액 | 주택가격 | 부족한 부분은 가입자(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음 |
주택가격 > 대출잔액 | 대출잔액 | 남은 부분은 가입자(상속인)가 가져감 |
⑸ 대출금 상환:이용자 사망 후 주택처분 가격으로 일시상환
핵심7) 자산유동화증권(자산담보부증권)
1. 의의
① 금융기관이나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 관련자산을 특수목적회사(SPC)에 그 자산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증권.
② 자산보유자(금융기관, 기업)의 자동차할부금융, 신용카드 대출, 리스대출 등 만기가 안된 것을 투자자에게 팔 수 있도록 증권화 한 것.
2. 부동산개발 PF ABS(Project Financing Asset Backed Securities)
① 부동산개발 PF ABS는 부동산개발업체의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자산유동화증권. 즉, PF ABS는 부동산 PF대출을 기초로 발행되는 자산유동화증권.
② 금융기관이 부동산개발업체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이 대출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하여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
3. 부동산개발 PF ABCP(Project Financing 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자산담보부기업어음)
① 부동산개발 PF ABCP는 유동화전문회사(SPC)가 PF 대출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어음(CP).
② 정부가 자산유동화법을 만들어 세금혜택을 주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니라 상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주식회사로 한 번 설립만 하면 파이프에서 채권을 뽑아내듯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는 도관형 구조.
③ PF ABS보다 만기가 짧고 조건이 간단하여 발행 및 자금확보에 용이하며, PF ABS보다 비교적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핵심8) 주택저당증권(저당담보부증권)과 저당시장의 구조
1. 의의
저당대출기관이나 저당회사, 기타 기관투자자 등이 그들이 설정하거나 매입한 저당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증권. ⇒ 주택저당 대출채권(Mortgage)을 기초로 발행된 증권.
2. 저당시장의 구조
(1) 그림
(2) 제1차 저당시장
① 저당대부를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지는 시장
② 제1차 저당대출자들은 설정된 저당을 자신들의 자산포트폴리오의 일부로 보유하기도 하고, 자금의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제2차 저당시장에 팔기도 한다
(3) 제2차 저당시장
① 저당대출기관과 다른 기관투자자들 사이에 저당을 사고 파는 시장
② 제1차 대출기관들은 자신들이 설정한 저당을 팔아 저당대부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③ 제2차 저당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제1차 대출기관은 금방 자금이 부족해져서 저당대부를 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저당의 유동화에 기여하는 시장은 제2차 시장이다.
④ 선진국의 경우 2차 저당시장의 발달은 대출기관의 융자 여력을 높여서 주택금융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핵심9) 한국주택금융공사
1. 의의
-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저당시장에서 유동화중개기관 및 2차 대출기관의 역할을 수행.
2. 역할
① 장기모기지론 공급
㉠ 신청대상
- 대출 신청일 현재 만20세 이상 65세 이하인자
- 무주택자 또는 주택 취득 5년 이내인 1주택자(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 허용)
- 전세금을 반환하거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려는 1주택자
㉡ 대출금리:대출 만기까지 고정금리
㉢ 대상주택:공부상(등기부등본) 주택
단, 주택가격 9억원 초과 주택, 다가구 주택 등 제외
㉣ 대출한도
-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 최소 1천만원 ~ 최대 5억원까지
㉤ 대출기간:10년 이상 30년 이하(10년, 15년, 20년, 30년)
㉥ 상환방식
- 매월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 거치기간 최대 3년 설정 가능
② 주택신용보증 업무
③ 주택연금(역모기지)에 대한 공적보증 업무
④ 학자금대출신용보증업무
⑤ 주택저당증권(MBS), 학자금대출증권(SLBS)의 발행
핵심10) 주택저당증권의 종류
1. 지분형
- MPTS(Mortgage Pass-Through Securities)
① 의의: 저당풀(pool)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지분권(원리금수취권)과 저당대출에 대한 소유권(저당권)을 투자자에게 모두 매각하는 방식.
② 특징
㉠ 저당차입자가 매기당 지불하는 원리금상환액 중에서 저당관리에 따른 비용을 공제하고 투자자에게 모두 지불.
㉡ 발행기관은 원리금수취권과 저당권을 투자자에게 모두 이전.
㉢ 이자율위험과 조기상환위험(만기 전 변제위험)을 투자자가 부담.
㉣ 위험이 투자자에게 이전되므로 초과담보 제공이 필요 없으며 높은 위험에 따라 높은 수익이 제공.
㉤ 저당대부액과 MPTS의 발행액이 같게 된다.
2. 채권형
- MBB(Mortgage-Backed Bond)
① 의의: 원리금수취권과 저당권을 발행기관이 가지면서, 저당대출을 담보로 하여 자신의 부채로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② 특징
㉠ 원리금수취권과 저당권을 발행기관이 보유.
㉡ 이자율위험, 조기상환위험(만기 전 변제위험), 원리금납입연체위험(채무불이행위험 포함)을 발행기관이 부담.
㉢ MBB의 투자자(매수자)가 발행기관의 조기상환(만기전 변제)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콜방어(call protection)가 인정.
㉣ 발행기관은 투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초과담보를 확보하므로 MBB 발행액은 저당대부액보다 적어진다.
3. 혼합형
MPTB, CMO
① 의의: 원리금수취권은 투자자에게 이체되지만, 저당권은 발행기관이 보유.
② MPTB(Mortgage Pay-Through Bond)
㉠ 의의: 발행기관이 저당권은 보유하고 투자자에게 원리금수취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 MBB보다 작은 규모의 초과담보가 필요.
㉡ 특징
ⓐ MPTS과 MBB의 혼합형.
ⓑ 저당권은 발행기관이 보유, 원리금수취권은 투자자에게 이전.
ⓒ 이자율위험과 조기상환위험(만기전 변제위험)을 MPTB투자자가 부담.
ⓓ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 MBB보다 작은 규모의 초과담보가 필요.
③ CMO(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s;다계층채권)
㉠ 의의: 위험의 분산과 다양한 투자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의 집합에서 만기와 이자율을 다양화한 여러 가지 종류의 채권을 발행.
㉡ 특징
ⓐ 발행자는 저당권을 갖고 이를 담보로 다양한 채권을 발행.
ⓑ 조기상환의 위험은 증권소유자가 부담한다.
ⓒ 이체증권(path-through security)과 저당담보부채권(mortgage backed bond)의 두 가지 성질 모두 보유.
ⓓ 저당채권의 집합을 담보로 발행된 총금액을 몇 개 그룹으로 나누는데 이 그룹을 트렌치(tranche)라 하며, 트렌치별로 다른 이자율을 적용되고 원금의 지급순서도 달라짐.
ⓔ 트랜치별로 적용되는 이자율은 서로 다른 것이 일반적.
ⓕ 고정이자율이 적용되는 트랜치도 있고, 유동이자율(floating rate)이 적용되는 트랜치도 있다.
ⓖ 다양한 만기구조를 갖고 만기구조별로 수익률이 다르며, 계층선택에 따라 조기 상환위험도 달라짐.
ⓗ 장기투자자들이 원하는 콜방어(call protection)를 실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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