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종류
1.강제경매-일반채권에 기한 경매,인적 책임,집행권원(이행판결으로 실행)있어야 한다
2.임의경매-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물적 책임 얘견된 경매(저당권으로 경매 실행) 이다
권리분석
경매가 종결되었을 때 경매목적물에 부과된 중에서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소멸주의 |
인수주의 |
저당권.근정당권.압류.가압류.담보가등기(말소기준권리) |
유치권.법정지상권.분묘기기권(항상인수) |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설정된 전세권 중 |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전세권 |
있는 임차권은 인수됨 |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설정된 용익물권등 |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설정된 |
(1)지상권 |
용익물권 등 (1)(2)(3)(4) |
(2)임차권 |
|
(3)주택의 인도+전입신고한 주택임차권 |
경매개시결정등기보다 앞선 용익물권 등 |
(4)가등기.가처분등기.환매등기 |
(단 ,그보다 앞선 담보물권이 없어야 함) |
경매개시결정등기보다 늣게 경료된 위의 용익물권 (1)(2)(3)(4) |
(1)(2)(3)(4)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법원에서 정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수보증금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 한다
인도명령신청은 대금완납 후 6월이 경과하면 신청할 수 없다
유찰: 새매각-저감 적용// 불허가: 새매각- 저감적용 안함
미납: 재매각-저감적용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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