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公共財)는 어떠한 경제주체에 의해서 생산이 이루어지면 구성원 모두가 소비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경제학적으로 봤을때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생산과 동시에 해당 경제 구성원 모두가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그것이 바람직하지도 않은 재화와 서비스. 공공재의 개념을 처음 제시한 경제학자 사무엘슨(P. Samuelson)에 따르면 공공재는 다음의 두 가지 원칙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는 비경합성으로, 재화/서비스의 소비 과정에서 경합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이다. 더 쉽게 말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동시에 소비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혼잡(congestion)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음식과 같은 재화는 내가 먹어 버리면 다른 사람이 못 먹게 되지만, 음악은 내가 듣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못 듣게 되지는 않는다. 둘째는 배제불가능성으로, 재화 소비에 대한 대가를 치루지 않고 소비하더라도 이를 배제할 수 없는 경우이다. 후자를 흔히 무임승차(free-riding)라 부르며, 공공재가 문제가 되는 것은 특히 두 번째 성격인 배제불가능성(무임승차)에 기인한다.
예컨대 국방, 치안 서비스는 소비자 집단의 규모가 아주 커지지 않는 이상 경합이 발생하지도 않고(서울과 부산이 서로 군대를 유치하겠다고 경쟁하는 일은 웬만큼 나라 상황이 막장이 아닌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서비스에서 배제할 수도 없다(북한군이 쳐들어오는데,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해 내서 북한군의 공격에 노출시킬 수 있겠는가?).
이 두 가지 조건을 높은 수준에서 만족할수록 순수한 공공재에 가까운데, 사실 현실의 공공재 중 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을 완벽히 만족시키는 공공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공공재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공공재 생산에는 반드시 무임승차자의 문제(free-rider problem)가 결부된다. 즉, 생산을 시장에 맡겨 두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고 편익만 누리려는 소비자들의 이기적이면서도 전략적인 행동 때문에 적정수준의 공공재가 생산되지 않는다.[1]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공재는 정부에서 적정량을 생산/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대한 재원조달은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가지 측면에서 무임승차자를 막는 일이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도로를 놓고 통행료를 받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누군가가 통행료가 없다면 도로를 이용하겠지만 통행료를 낼 바에는 이용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건 경제학적으로 볼 때 전체 효용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도로를 이용한다고 해서 도로가 닳는다든지 다른 사람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방해를 받는 것도 아닌데(공공재의 비경합성 특성) 통행료 때문에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도로를 이용함으로써 얻게 되었을 효용만큼 전체 사회의 효용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이다. (도로에 이용자가 너무 많아 서로의 운전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댓가만큼의 비용을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깔아놓고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것이 꼭 사회의 전체 효용 관점에서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결론이다. (아래에 클럽재와 관련한 논의 부분에서 더 상세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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