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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의 의의
⑴등록주체-소관청. 국가기관으로서의 시장․군수․구청장
⑵등록객체-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
⑶등록공부-지적공부(6)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수치지적부, 지적화일
⇒개정 지적법(2002년 1월 시행)-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수치지적부-경계점좌표등록부명칭변경
⑷등록사항(지적형식주의)
①토지표시사항-소재, 지번, 경계(좌표), 지목, 면적 등
②소유권표시사항-소유권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③기타 표시사항-등급표시사항, 축척, 용도지역 등
⑸등록방법
①지적측량과 ②토지이동(異動)조사(실질적 심사주의)
2. 지적법의 개관
⑴ 지적법의 목적
①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 ②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③지적공부 정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④효율적인 토지관리와 ⑤소유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개정지적법 ①토지의 조사․측량 ②지적공부등록․관리 ③정보의 제공
④토지의 효율적 관리 ⑤소유권의 보호
⑵ 지적법의 성격
①토지에 관한 공법 ②토지에 관한 행정법 ③절차법 ④강행법의 성격이 강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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