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취소 1. 일반적 사항 ▶ 취소와 철회 · 취소는 일단 효력이 발생한 법률행위를 일정한 사유에 의해 소급적으로 실효 시키는 것 · 철회는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대해 장래에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게 하는 것. ▶ 절대적 취소와 상대적 취소 · 취소는 소급적으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절대적 취소는 선의, 악의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취소를 말함. · 취소의 효과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을 상대적 취소라 한다. 2. 취소권자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 만이 취소할 수 있다. ▶ 제한능력자 · 제한능력자는 자기가 행한 취소할 수..